DGB금융지주(139130)와 iM뱅크가 책무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동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금융지주사와 계열 은행이 함께 제출한 것이 처음이다.
책무구조도란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 횡령·배임·불완전판매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을 CEO에게까지 사전에 지정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DGB금융과 iM뱅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책무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 부서 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융 당국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