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사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의사 대상 영장 신청은 처음

내일 오후 4시 영장심사 진행

4월 29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뉴스14월 29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뉴스1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받는 의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씨 등 의사 3명과 관련자 1명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의사 3명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고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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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결정된다.

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수십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려제약은 현금 또는 골프 접대 등의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 달 27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해당 사건 관련 총 346명이 입건된 가운데 305명이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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