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주주에게 기업이 무상으로 부여한 전환사채(CB) 콜옵션(Call Option·되살 수 있는 권리)에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과세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이 CB 매입 권리인 콜옵션을 CB와 별개의 자산으로 해석하면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1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CB와 별도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2022년 이후 국세청의 콜옵션 과세에 이의를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 요청 건수가 현재까지 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콜옵션 과세에 대한 불복 현황이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국세청이 CB 콜옵션에 대한 세금부과를 확대하고 있음이 외부에 드러난 셈이다. 국세청의 과세 예고가 이뤄졌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콜옵션 관련 과세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