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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위고비' 등 GLP-1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원천 차단"

충북 청주시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앞에 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충북 청주시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앞에 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5일 국내 출시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등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해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은 22일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공동으로 해외직구 제품의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국내 반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또한 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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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에 대해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면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남용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고비’가 출시된 15일부터 21일까지 모두 12건의 위반 게시물이 적발돼 조치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절대로 구매하거나 투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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