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불공정 계약” 혐의 ‘나는 솔로’ 제작사에…문체부, 과태료 150만원 부과

대상은 남규홍 PD가 대표인 ‘촌장엔터’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서면계약서 체결 안 해

재발방지 대책 제출 등의 시정 권고도

남PD는 해외출장 이유로 국정감사 출석 불응

사진 제공=ENA사진 제공=ENA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자유계약(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4월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는 유명 ‘짝짓기’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를 제작한 촌장엔터테인먼트(대표 남규홍 PD)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활동(작가 업무)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략)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제작사에 ▲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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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촌장엔터의 대표이자 ‘나는 솔로’ 연출자인 남규홍 PD는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방송작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플러스와 ENA에서 2021년부터 방영 중인 ‘나는 솔로’는 솔로 남녀들이 모여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앞서 SBS ‘짝’ 등을 연출한 남규홍 PD가 제작하고 있다.

남규홍 대표. 뉴스1남규홍 대표. 뉴스1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총 356건의 사건 중 10월 현재까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 167건이 처리됐다. 이 중 33건은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조치 전 이행)되었고, 31건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시정명령 50건, 시정 권고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미체결의 경우 2020년 조사권 신설 이후 1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18건이 이행됐다. 과태료 미납 1건은 현재 가산금을 징수해 처분 중이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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