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속노조 헌법소원 인용됐지만…대법 "재심 청구 불가"

시정명령 근거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법, 개정 시한까지 기존 법 적용해야





대법원이 행정당국의 시정명령 근거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뒤늦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순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2010년 1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기로 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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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이 난 2년 뒤인 2018년 금속노조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결정이나, 개정 전까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했다.

금속노조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인 같은 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6년 넘게 심리한 끝에 금속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형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벌 조항과 무관한 경우는 위헌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을 잃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개선 입법이 이뤄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정 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재심 대상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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