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외에도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김병철 부장검사)는 23일 박대성을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도심에서 길을 걷던 A(1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대성이 범행 후 흉기를 든 채 약 1시간 동안 술집과 노래방 등을 배회하며 추가 살해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박대성은 인근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업주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다른 손님들이 있어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을 살해할 당시 박대성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음주량, 거리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보행 상태,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박대성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 검찰은 박대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보완수사에서도 박대성은 앞선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 동기를 또렷하게 진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경제적 궁핍, 가족과의 불화, 소외감 등이 누적된 그가 개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묻지마 살해’ 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사건 직전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확보, 박대성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과정 입증에 주력했다. 박대성의 학교·군복무 등 과거 기록과 주변인 조사·휴대전화 사용 이력 복원 등을 통해 평소 박대성의 폭력적 성향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대성 전담수사팀이 공판까지 전담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가족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장례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재판절차 참여권도 보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