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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배당 토해내라" 공시에…홈센타홀딩스 주주들 반발







코스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060560)가 3년 간 지급한 현금배당이 무효라는 공시를 내 주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내 상장사가 지급을 마친 현금 배당을 다시 토해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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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12월 16일, 2023년 10월 10일, 지난해 3월 8일 공시했던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2022년부터 주당 1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오류로 배당을 했다는 설명이다. 총 현금배당 액수는 약 38억 원이다.

홈센타홀딩스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이 약 358억 원, 영업이익은 80억 원 가량인 흑자 기업이다. 배당 재원은 상법상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하게 돼있다.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과거의 순이익에서 배당금과 손실 등을 제외하고 남겨둔 금액이다. 홈센타홀딩스는 최근 회계 처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앞서 배당이 이뤄진 재작년과 작년, 지난 상반기 각각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지난 6월 별도 기준 홈센타홀딩스의 결손금은 약 338억 원이다. 앞서 배당이 이뤄졌던 작년과 재작년은 각각 결손금이 약 395억 원, 424억 원이다. 상법에 따라 홈센타홀딩스는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홈센타홀딩스 측은 “상법상 배당 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됐고 상법 및 기업회계 기준이정한 기준에 의해 배당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미 실시된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해 현금배당 결정을 정정한다”고 했다.

다만 기업이 주주로부터 이미 지급한 배당금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받아간 돈에 대해 환수에 응할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에 대해 배당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개별 주주와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는 한 실제 환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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