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년간 월 70만원 부으면 '5061만원'"…연 9.5% 금리에 난리 난 '이것'

9월 신청자 8.9만 명…전달比 98% 급증

중도 인출·기여금 확대 등 혜택 강화 영향

1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1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유인책을 발표한 뒤 첫 달인 9월 신청자가 2배 껑충 뛰었다. 더욱이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고금리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신청자 수는 9만9000명으로, 전월 대비 9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통상 신청자의 60% 정도가 가입하는 걸 감안하면 5만여 명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월에는 3만8000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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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과 은행 이자, 정부 기여금까지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긴 만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력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최근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게좌의 월 최대 기여금을 2만4000원애서 3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 원씩 5년간 가입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금인 42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506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최대 4981만 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최대 4956만 원을 받는다.

아울러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소정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 전 납입액의 40% 이내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유인책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신청자 수 추이를 보면 감소 추세 가운데서도 올 2~3월, 6월이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때마다 반등 요인이 있었다. 2~3월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다가오면서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 가입 혜택이 주어졌고, 6월은 가입 신청을 두 번 받았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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