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로톡 징계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法 “공정위 처분 취소해야”

재판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 있어”

서울변회 “엄중 대응하며 규제 나설 예정”

정재기(오른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지난해 9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 연합뉴스정재기(오른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지난해 9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관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 연합뉴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시정명령 통지 및 과징금 납부명령 모두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변협 등이 행한 징계처분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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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고,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도 경쟁 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협 등이 징계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윤이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한 경우 사업 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변협의 적정 검토 및 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하며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단체는 같은 해 5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직후 서울변회는 “관련 선고 이전에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며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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