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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 공유숙박업 의혹’에 유인촌 “모두 불법인 데…조사할 것”

신동욱 의원, 24일 문체부 국감서 제기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국회 문화체욱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도와 서울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관련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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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에 따르면 문씨는 현재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주택은 문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2022년 7월 매입한 것으로 전망 좋은 별장 형태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

또 문씨는 2021년 6월 구입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문씨 소유 오피스텔이 에어비앤비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앞서 영등포경찰서에 보낸 바 있다. 신 의원은 “(문씨가)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날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공유숙박은 전체적으로 다 불법이고 제주도는 물론이고 오피스텔도 숙박 허가가 안된다. (문다혜씨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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