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찬대 “與, 집안싸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 협조하라”

“7만원 식비 벌금형이면 23억 주가조작 구형은 얼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별감찰관 공방을 벌이는데 대해 “엉뚱한 집안싸움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안 하겠다고 하니 특검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은 뚜렷하다. 특검을 하라는 구긴적 요구도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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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날(24일)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한 것을 언급하며 “식비 7만8000원이 벌금 300만 원이면, 주가조작 23억은 얼마를 구형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도 모르게 결제된 7만8000원을 죄질이 중한 범죄라 규정한다면, 주가조작 수익이 23억 원에 달하는 김 여사는 종신형은 아니더라도 최소 실형은 구형해야 형평성에 맞지만, 검찰은 차고 넘치는 증거를 못본 척하며 기소는커녕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검찰이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고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 법치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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