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조국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법 발의…욱일기 금지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매년 10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민간 기념일인 현재의 독도의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법정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외교부 장관이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유관기관을 통해 세계 각 국가·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외교부가 해외안전 관련 정보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공관으로 표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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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극동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금지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숭일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혁신당 공식 소셜미디어에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굳건히 지켜내겠다”며 “독도에 들어서는 함정은 욱일기를 단 일본 구축함이 아닌 홍범도함이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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