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코로나 동선 속인 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법원 "역학조사 절차 부적법"

'벌금 1000만원' 1심 뒤집어

백경현 구리시장. 사진 제공=구리시백경현 구리시장. 사진 제공=구리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 당국에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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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조사한 군인은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고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며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아 이 사건 역학조사는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다른 목적으로 상대방을 피해 주려는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 판정 이틀 전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행사에 참석했으나 역학조사 때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부분은 기록상 명백한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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