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공임대,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 공급…행복주택 최장 거주기간 4년 연장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규칙' 개정 예고

'닭장 논란'에 가구원 수 면적 기준도 폐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동대문구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11월부터 2세 미만 출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 수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최장 거주기간도 4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규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7월 공개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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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세 미만 신생아 출산 가구에 영구·행복·국민·통합 등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60%를 다자녀(4%), 장애인(5%), 청년(5%), 신혼부부(3%), 신생아(10%), 기타(33%)에 우선 배정한 뒤 계층별로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등을 따져 점수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우선 공급한다. 예를 들어 다자녀 우선 공급에 2세 미만 출생 가구가 지원하면 해당 가구가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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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은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1인 가구는 최대 35㎡까지,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결혼·출산을 하려면 넉넉한 곳에 살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아예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출산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최장 거주기간은 기존보다 4년 연장한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의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현재는 최장 거주기간이 6년인데 이를 10년으로 늘린다. 자녀가 있으면 기존에는 10년인데 앞으로는 14년까지 늘어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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