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과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과 리츠 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