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태양광 보조금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등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에 유리한 부지를 선점해 태양광 보조금을 최대 수억 원씩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올 들어 9월까지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보조금 빼먹기가 적발돼 해임 4명 등 31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전 임직원은 비슷한 이유로 해임 10명 등 총 128명이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한 대리급 직원은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하며 총 8억 8000만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태양광 보조금 편취에 나섰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행법에는 한전과 유관기관 임직원은 태양광발전소의 소유·운영·관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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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선 후 연간 조 단위로 태양광 보조금이 풀리기 시작했다. 한전은 원자력발전소의 값싼 전기 대신 태양광으로 만든 비싼 전기를 보조금까지 줘가며 구매했다. 한전이 2021~2023년 40조 원 이상의 누적 적자 발생 등 200조 원이 넘는 총부채에 시달리게 된 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조만간 국회에 보고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전 확대와 함께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 등을 현재의 3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이를 통해 발전 비중을 원전 35.6%, 신재생에너지 32.9%, 액화천연가스(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등으로 갖추는 게 정부의 목표다. 다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9.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3.49%에 비해 크게 뒤졌다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의 보고서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려면 태양광 보조금 집행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문제로 비화한 에너지 정책에서 전 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 강행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고광본 논설위원·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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