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두산 합병 제도 개선 추진…'1300억 손실' 신한證 내부통제도 문제"

■금감원 기자간담회

"당국이 합병가 산정 방법 지정할 수는 없어"

'신한투자증권 불법 입증 되면 그대로 처리"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산(000150)그룹이 전날 로보틱스와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자진해서 정정 제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로 13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에 관해서는 “개인 일탈과 조직의 내부통제 모두 문제”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진 자본시장 부문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두산그룹 합병과 관련해 “그간 주어진 심사 권한 내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가치 산정 방법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요구해 왔다”며 “두산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합병가액 산정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이어 “금융 당국이 특정한 합병가 산정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며 “두산그룹이 발표한 주주 보호 방안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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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산로보틱스(454910)는 지난 30일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의 분할 합병 관련 자진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정정 신고서에는 기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이외의 외부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산그룹은 로보틱스와 밥캣을 합병하겠다는 지배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소액주주 반발과 금감원의 두 차례 신고서 정정 요구에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이날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원인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직원은 물론 신한투자증권 조직 내부통제 문제도 발견됐다는 게 그의 요지였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의 한 직원은 지난 8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본래 업무 목적과는 무관한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했다가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유발했다. 해당 직원은 이후 이를 스와프 거래(미래 특정 시점이나 기간을 설정해 금융 자산이나 상품 등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다가 회사 자체 강시망에 발각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직원을 내부적으로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금융 당국에 신고했다.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 사건의 경우 개인적 일탈은 당연하고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한 회사의 치명적인 이제 설계 운영상 문제도 있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입증된다면 그렇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신한투자증권만의 문제인지 업계 전반적인 문제인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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