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테무에 칼 뺀 EU "불법상품 유통 조사"

위반 시 연매출 최대 6% 과징금 부과 가능

전자상거래 쇼핑몰 테무 로고전자상거래 쇼핑몰 테무 로고




유럽연합(EU)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를 대상으로 불법 상품 유통 여부를 공식 조사하기로 했다.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유럽 내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 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테무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불법 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공식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U는 테무가 불법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검토한 결과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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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상품을 내세워 무섭게 성장해온 테무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에서 약 200억 달러(약 27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판매 제품 중 불법 유해 제품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폭락을 유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규제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

EU는 테무에서 불법 상품 유통이 확인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역내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초대형온라인플랫폼(VLOP)’은 허위·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

이 밖에도 EU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에서 살 수 있는 초저가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50유로(약 22만 원) 미만 제품을 무관세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폐지해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유럽 시장을 점령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한편 테무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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