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을 운영하며 재력가로 행세해 수백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에 고액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16명의 지인들로부터 총 33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자신을 '서울 시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라고 허위로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는 월 수백만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이자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들로, 피해자 중에는 안씨의 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한 종업원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