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지하상가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황점복(국민의힘, 회원·석전·회성·합성동) 시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합성동 지하도상가는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3.15대로 517m 구간에 조성된 상가로, 상부 도로 전 구간에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은 상가 내 지하보도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폭염 시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지하보도의 전기요금은 상가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 시의원은 지하보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에서도 공공보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가 내 공실 증가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조속히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반영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성동 지하도상가는 창원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대현프리몰에 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상가 내 118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