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과의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피자헛이 210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주게 되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반환 금액 강제 집행으로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회생 절차에 진입해 점주들과 합의에 나선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처분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피자헛은 회생 절차 신청과 동시에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도 신청했다. ARS는 앞서 티몬, 위메프와 같이 법적 회생 절차를 밟기에 앞서 한 달간의 시간을 두고 채권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도달하면 피자헛이 신청한 회생 절차는 그대로 종료된다. 다만 합의 불발 시 법원의 중재 하에 회생 절차를 밟는다.
피자헛은 9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점주들에게 취득한 2016~2022년분의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후 2개월만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피자헛은 지난해 기준 영업 손실 상태로 점주들이 해당 금액을 강제 집행할 경우 영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제 집행을 막고 ARS 프로그램에 진입해 채권자들과 합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합의를 위해 회생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피자헛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자헛은 점주들로부터 총수입의 6%를 고정수수료로 받으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2019~2020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만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가맹점주가 청구한 전액을 돌려주라 판단하면서 반환 금액은 75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