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됐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평시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기존 계엄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계엄령 준비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국회 동의 없이 국외로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 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 국군을 파병한 국가 등에 수출하는 사례는 제외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안 설명을 했고 이견 없이 즉시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전쟁 개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두 법안 당론 채택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쟁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하며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