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두순이 이사왔다고?"…난리 나자 맞은편에 '월셋집' 잡은 안산시, 왜?

조두순. 사진=뉴스1조두순. 사진=뉴스1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최근 주거지를 옮긴 것과 관련, 안산시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 주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주거지 변경에 따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5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안산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는 조두순 주거지의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전날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뒤 거주해 온 기존 와동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동의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관련기사



기존 집에서 2㎞가량 떨어진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직선거리로 290~400여m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진 상황이었다.

특히 법무부는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이사일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통보했지만 시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가 전날에서야 조두순 주거지 인근 다가구주택을 임대차한 이유다.

시는 해당 주택을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이 치안불안 해소를 몸소 겪을 수 있도록 창문만 열면 언제든지 조두순 주거지가 보이게끔 하는 감시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소속 청원경찰 7명을 3교대 형태의 근무로 24시간 동안 조두순 주거지 주변으로 감시·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1개조 내 2~3명의 청원경찰이 투입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해 감시·순찰 활동에 피로감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시 배치된 청원경찰 및 경력, 법무부 직원들도 월세계약이 체결된 공간에서 무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