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번엔 육군 성범죄…"노래방·택시서 계속 만져" 후임 여군 강제 추행한 부사관

"'선임' 지위 이용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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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여성 부사관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북부지역 육군 부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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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9시경 경기 북부지역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했으며, 택시에서 내린 뒤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여군의 성폭력 범죄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사경찰에 접수된 여군의 성폭력 피해 신고는 총 2645건이다. 2020년에는 135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2021년 366건, 2022년 673건, 2023년 867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6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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