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디성센터 인력 2배 보강…피해자 상담 24시간 가동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책' 발표

여가부, 디성센터 인력 18→33명으로 2배 증원

전국 상담소·지원기관, 지역디성센터로 확대개편

기관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도 '1366' 일원화

분기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 운영





정부가 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상담 창구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자 올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지 않고도 한 번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선 9월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중앙·지역 디성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첫 발을 내딛었다.



여가부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디성센터 인력을 현행 18명에서 33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창구 운영시간도 기존 8시~22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으로 딥페이크 피해 촬영물을 판별·탐지하고, 삭제 요청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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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국에 설치된 지역특화상담소 14곳과 지원기관 4곳을 확대 개편해 지역 디성센터로 승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디성센터에선 방문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 근접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구상이다.

각 기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신고 창구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피해 지원기관 신고 전화번호를 ‘1366’으로 통합하고 신고 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학교·군 등 타 기관에 피해를 접수할 경우에도 디성센터와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여가부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도 신설한다. △여성폭력 방지 협의체 구성·운영 △여성폭력 방지 계획 수립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범죄 예방 홍보·안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여가부는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 유형 분석, 협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디성센터 간 공고한 체계를 구축해 두터운 피해자 지원과 함께 신속한 피해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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