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5000만원 줄어…내달 2일부터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든다. 디딤돌대출 규모 급증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의 반발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로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사전 예고 없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시행하려다 거센 반발이 일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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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방 공제(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가 시행되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지방 주택과 빌라·오피스텔 같은 비(非)아파트는 제외된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디딤돌대출 중 하나인 신생아특례대출도 이번 규제에서 배제된다. 당초 70%로 줄이려 했던 생애 최초 구입자 LTV는 80%로 유지된다.

오히려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은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다음 달 2일부터 2억 원으로 상향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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