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 마약으로 징역 1년 선고받자 불복해 항소

필로폰, 대마초 등 3차례 마약

“양형 지나치게 무겁다” 항소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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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이나 대마초 등을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A씨는 이 씨에게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해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돈을 뜯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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