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4000억 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최근 진행했다.
A씨 측은 “법정 소동을 일으킨 것과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씨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하루인베스트의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 씨의 재판을 매번 방청했는데,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불만을 갖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운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1만 6000여 명에게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