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8명의 비위 혐위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자격 요건 완화 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점검단은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이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B 회장은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물품 구매 비용으로 약 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 물품을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98명으로 구성된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에게 애초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참관단 담당자들은 입장권 405매(1억8700만원)를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 없게 된 입장권 75매(3215만원)의 환불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체육회의 예산 부적정 관리와 낭비 실태도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이 밖에 점검단은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법에 근거해 조처하도록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으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