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6개월 만에 1096명을 단속했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1096명을 단속해 701명을 송치하고 그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 한 차례 건폭 특별단속을 벌여 4829명을 검거해 148명을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 및 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태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수본은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해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 것이다.
‘갈취·폭력’의 중점 단속 대상은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등 ▲불법 집회‧시위 ▲보복행위다. ‘건설부패’의 단속 대상은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자격증대여 ▲불법 하도급 ▲부실점검 등이다.
단속 결과 송치된 701명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이며, 그 중 4명이 구속됐다.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으로 전체 송치 인원의 82%를 차지했으며, 5명이 구속됐다.
분야별로 갈취‧폭력 분야는 ▲갈취(송치 58명, 구속 3명) ▲채용‧장비사용 강요(송치 33명) ▲폭력행위(송치 20명, 구속 1명) ▲불법집회(송치 15명) 순으로 송치 인원이 많았다.
건설부패 분야는 ▲부실시공(송치 355명) ▲불법 하도급(송치 119명, 구속 1명) ▲금품수수(송치 49명, 구속 2명) ▲부실점검·관리(송치 31명) ▲리베이트(송치 21명, 구속 2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주요 건설현장이 밀집된 수도권 소재 시도경찰청(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해당하는 470명을 송치(경기남부청 212명, 경기북부청 144명, 서울청 114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청(110명)과 울산청(92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경찰은 ‘관계부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반’ 회의에 참여해 유관기관과 단속‧점검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점검‧단속에도 참여했다. 경찰은 향후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 55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갈취‧폭력행위와 부실시공 등의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