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위증교사' 재차 무죄 호소…"진실 숨겨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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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진성이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을까”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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