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중앙차선을 넘어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이달 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A씨에게 약물 운전 혐의를 포착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당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차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가볍게 다쳤다.
A씨는 횡설수설하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한 A씨 차량에서는 대마 2.3g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7일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