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지원을 시작한다.
개정 특별법의 핵심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임대료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경매차익이 부족하다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받는다. 피해주택 관할지역 LH 지역본부의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날부터 신청을 받지만 실제 경매차익 지원 사례는 내년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 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 50가구에도 경매차익 지원이 소급 적용된다.
한편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해주택은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인 피해주택으로 확대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18명에서 51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디”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