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하나은행, 보험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 계약 체결

사망보험금 기반 유언대용신탁 상품 출시…1호, 2호 계약 체결

하나은행 본사 전경. 사진 제공=하나은행하나은행 본사 전경. 사진 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인 12일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날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금 30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하여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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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아울러 유언대용신탁 분야에서 14년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 출시를 비롯해 △치매안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을 활용한 자산관리 플랜을 통해 다양한 생활지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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