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음주운전으로 13만 건 이상이 적발됐고, 5만 5000여 명은 재범이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청은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핸들 아래에 설치된 기기에 대고 숨을 쉬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 음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기기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얼굴 인식 카메라도 함께 부착한다.
장치 부착 의무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 재취득을 할 때 발생한다. 부착기간은 면허 취득 결격 기간과 동일하다. 장치는 250만~300만 원 상당이며,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만약 설치 대상자가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인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