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성장촉진지역은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자립을 위해 매년 정부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5년 단위로 재지정이 이뤄지며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70개 시‧군이 선정된다.
군은 2014년 성장촉진지역에 지정됐으며 2019년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종료됐다.
군은 이번 지정을 위해 선정 지표와 제외 사유 등을 분석해 성장촉진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 당위성에 대한 논거를 마련했다. 군은 성낙인 군수와 최영호 부군수 등이 국토교통부, 박상웅 국회의원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재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번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으로 군은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성 군수는 "이번 재지정은 군 직원 모두가 직접 발로 뛰며 관계 부처와 국회를 찾아 당위성을 피력한 결과"라며 "창녕 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 사업 선정과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도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