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관할이 아닌 타 검찰청 소속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공판 직무를 수행한 데 대해 ‘법정 퇴정’ 명령을 내린 가운데, 해당 검사의 이의 제기를 재판부가 즉각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해당 검사인 A 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제기한 이의 신청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퇴정 명령 조치에 반발하는 A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면서 “곧바로 기각 결정문을 발송하겠으니 결정문 송달받을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A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4조 2항은 재판장의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벌써) 결정된 것이냐”고 묻자, 허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문을 보내겠다며 송달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11일 재판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장(11일)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12일)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다. A 검사는 부산지검을 거쳐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관련 재판에도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참여 중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A 검사에 대해 성남지청이 아닌 타청 수사검사가 ‘1일 직무대리’를 맡아 참여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에 출석한 검사들은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이의 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 예고한 뒤 법정을 집단 퇴정했다.
이후 검찰 측은 “(공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과거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수행 방식으로 정착돼 온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면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특별검사 외에 파견검사가 공소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