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보유한 자본이 적으면 금융사의 대출을 제한한다.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가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사업을 벌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는 대신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에 따라 금융사의 대출 금액을 조절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행사의 자기자본금이 총 사업비의 약 20%에 미치지 못하면 금융사가 대출을 내줄 때 산정하는 위험가중치를 높게 잡도록 하는 식이다. 금융사는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과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자금을 더 쌓지 않으려면 자기자본이 적은 시행사에 대한 대출을 전보다 줄여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우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인데 현재는 100억 원을 대출할 경우 150억 원을 위험가중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 원 이상을 더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 세제 혜택도 부여해 총 사업비 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주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시행사가 과도한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출자하려 해도 건물이 완공되면 지분 가치가 뛰어 막대한 법인세·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탓에 출자를 꺼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물이 매각돼 사업자가 실제 수익을 손에 쥘 때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요 지방자치단체 내 7000만㎡(100평 이상 기준) 규모의 나대지를 현물출자 대상으로 추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휴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부동산개발시장 경기의 활력이 살아나고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현물출자 시 토지매입을 위한 대출규모가 줄어들어 사업비 절감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