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내년 4월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200만 원 금품 제공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난 8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는 박종우 거제시장. 뉴스1지난 8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는 박종우 거제시장. 뉴스1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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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국민의힘 거제 지역 당원 명부 확보와 SNS 홍보 활동 대가로 측근인 A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하고, A 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최초 전달한 300만 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300만 원 중 B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을 200만 원만 인정하면서 형량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에 내년 4월 2일 거제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거제=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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