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만기 출소한 지 5개월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 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1월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했다. 이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김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