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모처럼 움직이는 국회, 반도체법 등 경제 활성화 입법 속도 내야


여야 양대 정당의 정책위의장이 13일 회동을 갖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민생 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또 상호 수용 가능한 민생 법안이 70여 개에 달한다면서 해당 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수사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부모 가정 교육 지원 관련 등 법안 27개를 통과시켰다. 무한 정쟁을 거듭해온 여야가 민생 관련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모처럼 공조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여야는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작 한국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14일 4만 9900원까지 추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일부 야당 의원들 역시 52시간 근무제의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에 찬성하는 만큼 민주당도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과 저출생위기대응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또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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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안 추진은 재고돼야 한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진은 소액주주들의 소송을 우려해 과감한 투자와 의사결정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전폭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거대 야당은 외려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으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서 있다. 국회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 입법을 중단하고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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