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부산 기장군수가 15일 부산시청사 앞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된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장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기피 시설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 결정권이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기피시설 결정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부산시 행정편의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의 행정편의를 위해 각종 기피시설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결정권 또한 해당 구·군이 주체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1인 시위 이후 부산시의회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안성민 의장을 차례로 만나 개정안 결사반대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고 부산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