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항소할 것…기본 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현실의 법정 아직 두 번 더 남아있어"

선고 후 비공개 최고위 주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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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서 법원 앞을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로 돌아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러운데 대표로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긴급히 열고 이 대표 선고에 대한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개최해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 대표도 예정대로 참석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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