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열흘 뒤엔 '위증교사' 1심 선고…'경기 법카 유용'도 새 변수

[가중되는 사법리스크]

대장동·대북 송금 등 재판도 진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법원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정치 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한 만큼 향후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달 16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1심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점을 찍게 된다.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가운데 절반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9월 30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3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도 최고형인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 등 2개의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다. 두 사건 모두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1심 선고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따라 이 대표는 재차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배우자 김혜경 씨는 14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150만 원 형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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