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韓, 민주당 장외집회 ‘판사 겁박’ 규정…“李 위증교사 형량 가중 사유”

“위증교사 사건 체포동의안에 포함”

“구속하더라도 국회 통과 필요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열린 당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나고 열린 당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판사를 겁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형사피고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측에서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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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대표는 이번 민주당 장외집회를 두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 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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