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보육교사가 “다른 아이를 돌보다 생긴 일”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B군(만 5세)이 속한 반의 담임교사였다. B군은 2022년 2월 놀이터에서 놀다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영유아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구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A씨에게 3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군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다른 아동에 대한 보육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군에게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아동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중대과실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아동들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A씨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B군이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