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일부 지자체가 법적 자격이 없는 농업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며,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보건소장 임용과정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선국 의원은 지난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자격요건 준수와 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국 의원은 “최근 5년 간 전남 지역에서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초 비적격 임용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지자체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역보건법’ 제15조는 보건소장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보건 전문 자격 소지자가 임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나주·광양, 담양·진도·신안 6개 시·군은 법적 자격이 없는 농업직과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장성은 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 올해 초 감사원에 적발됐다
최선국 의원은 “보건소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실무관리자”라며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이 자리가 승진을 위한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임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가 감사 권한을 강화해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독해 도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