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 없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설정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12명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임원을 구성한다고만 규정돼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돼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밟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14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면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 인권에는 관심 없고 북한 권력자들에게만 관심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기구가 출범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탈북 공학도’ 출신의 박충권 의원도 “북한 인권문제는 단순히 인도주의 차원을 넘어 우리 안보와도 밀접하게 직결된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법안 통과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