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 여직원 휴게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탈의 장면 및 여자친구 샤워 장면 등을 촬영했다”며 “여자친구나 동료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며 동료 책상자리에 카메라를 놓는 등 타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행위를 했다”며 “뒤늦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피해금액을 합의했지만,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면서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올 7월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자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자수했으며, 공사 측은 이 씨를 직위해제했다. 이 씨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